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1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1. 12. 22. 처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C의 친오빠인 D의 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6. 06:15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모텔 호실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