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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음주 운전으로 7회( 실 형 2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70%로서 그렇게 높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