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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C’ 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년 경 차용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대부업체를 폐업함에 따라 함께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 주 )D 또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5. 경 ( 주 )D 은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구 전화국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재를 트럭에 실어 놓았으나 자재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출고를 못하고 있다.

일주일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및 ‘( 주 )D’ 이 모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바람에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약 28억 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경 ( 주 )D 이 부도가 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 자로부터 가압류 및 경매신청 등이 들어오자, 사실은 자신 소유인 고양시 일산 동구 G A 동 204호를 H에게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위 204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의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