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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네 일 아트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고 있는 ( 주 )K 과 거래를 하고 있는 L( 주) 가 위 ( 주 )K 과 실물거래 없이 서로 허위의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받는데 L( 주) 는 이러한 허위의 실적을 가지고 금융권이나 중소기업지원 청 등으로부터 저 이율의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 주) 는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 금을 가지고 허위의 거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실제 매출이 없어서 당장은 이득을 보지 않지만 나중에 위와 같이 저 이율의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큰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니 L( 주 )에 투자 하면 2주일에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하여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L( 주 )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단지 후속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 폰지 사기 (Ponzi scheme) 실제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다.

’ 방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14. 12. 2.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합계 10억 5,51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