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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14815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