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14815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