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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3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타박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반성하는 점,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