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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19:00 경 불상지에서 B 회사 팀장으로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 달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9. 15: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 : F) 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