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3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책상 안 바구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14:1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 14:0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곳 수납함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4:0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오피스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1층 다림질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츄리닝 바지 1개, 반팔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인
8. 27. 21:25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너구리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3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1:10경 인천 남동구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햄버거, 소시지 등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