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443%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