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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8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닭가공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아산시 E에서 ‘F’이라는 육계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30.경 주식회사 C의 직원 G을 통하여 주식회사 C와 F은 출하 완료 후 25일 안에 사육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육계 표준사육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병아리 26,000마리와 닭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F에서,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대신 닭 사료를 제공하면 닭을 출하하고 2주 내에 닭 사료 대금을 지급해 주고, 사육비도 약속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닭의 시세가 좋지 아니하여 2017. 7.경부터 주식회사 C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닭을 출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닭 사육비와 닭 사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닭 사료대금 13,217,400원을 지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닭 사육비 15,995,536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9,212,9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지급명령(2018차103 물품대금), 육계표준사육계약서, 육계사육 정산서, 계량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