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50034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71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대출 브로커 피고 C, 임대인 피고 B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2. 9.경 피고 A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1동 5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A에게 넘겨주었다.

다. 피고 A은 2012. 10.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 G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4.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0. 24.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4. 7.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에 이른다.

마. 우리은행은 2012. 10. 24.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4.로 정하여 대출하여 같은 날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 A은 2014. 2. 7. 이자 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7. 18.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