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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3. 10.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9.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소공원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시가 7천 원 상당의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77만4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17:0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 4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6. 17:0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