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B는 F을 운영하면서 2012. 9. 12.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과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9. 11.)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본인(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이 폐업을 하였거나, 본인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사전상황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6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4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3. 9. 5. “2013. 9. 11.에서 2014. 9. 11.”로, 2014. 9. 2. “2014. 9. 11.에서 2015. 9. 11.로” 각 변경하여 B에게 통지하였다.
B가 2015. 1. 16. F을 폐업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2.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100,979,167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979,167원 {= 2014. 11. 21.부터 2015. 2. 15.까지(87일) 연 4.108% 비율에 의한 금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게 구상할 채권액은 2015. 7. 3. 기준 총 101,256,743원(= 대위변제 잔금 100,809,037원 확정손해금 55원 대지급금 447,651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다.
B와 C는 2014. 2. 12. 피고에게 액면금 188,000,000원, 발행일 2014. 2. 12., 지급기일 2014. 3. 12.,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대구시로 기재한 약속어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