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누72053
인사(강제)전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인사고충 등 사유”를 “고충반영 등 예외적인 사유”로, 같은 면 제10행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