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19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670,257원 및 그 중 171,407,890원에 대하여 2003. 11. 11.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