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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9 2014가단6676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지층 비101호에 관하여 2010. 10. 7.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643,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각 2011. 4. 28. 위 건물의 소유자인 E과의 사이에 임대기간은 2011. 4. 28.부터 2012.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으로 하여 여탕내 세신 부분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8. 피고들에게 소액 임차인으로서 각 13,5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528,945,422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폐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피고들은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