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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7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7. 18.자 2014차전2392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