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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15 2013고정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장물 스마트폰 전매업자인 B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을 수회에 걸쳐 매입하여 매입 즉시 C에게 매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5:30경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8호 C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B과 수차례 거래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거래기간 중간쯤에는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B이 매입한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은 증인의 장부에 휴대폰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압수된 증인의 장부에 이와 같은 기재가 있었나요”라는 위 C의 변호인 D 변호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B 등이 분실폰, 도난폰 등을 전매하는 E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도 “분실폰일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서는 큰일난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B과의 거래 과정에서 그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구미경찰서 경사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장부의 기재를 토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