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2017.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0:49 경 김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2 장, 농협 신용카드 1 장, 삼성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3:15 경 김포시 김 포대로 1591번 길 255에 있는 ‘ 볼보 자동차’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F의 아들인 G 소유인 H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피해자 F의 처 I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G 명의로 된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주식회사 토성산업개발 명의로 된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