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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가합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온창고 등을 보유하며 전라남도의 지시로 저율관세 할당제(Tariff Rate Quotas, 이하 'TRQ'라 한다)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가공용 수입쌀을 창고에 보관하고 가공하는 작업 등을 하며 보관료와 가공료 등을 받아 온 창고업자이다.

나. 전라남도는 2017. 4. 17.경 피고에게 2017년분 TQR 가공용 쌀 도입에 따른 보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희망 창고의 수요를 파악하니 그에 따른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2017. 4. 28. 회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4.경 전라남도에 원고 등 업체에 대한 보관창고 수요조사서를 첨부하면서 ‘피고는 전국에서 논 경지면적이 6번째(도내 2번째)로 많은 농업군으로, 지난해 쌀 값 폭락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는 피고의 최대 현안이므로 자치권 수호를 위하여 TRQ 가공용 쌀 보관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7년분 TRQ 가공용쌀 보관창고 수요조사 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라. 전라남도는 2017년도에 원고에게 TRQ 가공용 쌀 보관을 위탁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남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관련 직원들 및 군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수입쌀 보관 반대 의견을 명시한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발송하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전라남도로부터 가공용 쌀의 보관을 위탁받지 못하게 되어 보관료 등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