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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면담, 채용하고 영업 수익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강제출국 및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