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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광명시와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9. 10.경 광명시 D에 위치한 E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1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F 조성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E 내 광명 G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3. 1. 7.경 위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H 등은 PFV 방식의 SPC 법인으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3. 11. 27. I가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I는 2014. 5. 22.과 같은 해 12. 2. 피고인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I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70%(35억 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40억 원(1차 계약금 관련)과 34억 4,000만 원 34억 5,000만 원의 오기이다.

(2차 계약금 관련) 합계 7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5. 29. J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와 매매대금 694억 176만 원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차, 2차 계약금으로 합계 69억 4,000만 원 I가 피고인의 K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31. K의 자회사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K, I, L 3자간에 K의 I에 대한 7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L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 계약, L과 I, J 3자간에 I가 J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차 계약금 관련 채권 40억 원 중 5억 원, 2차 계약금 관련 채권 34억 5,000만 원 등 39억 5,000만 원을 L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1. 28. I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70%를 35억 원에 L에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L이 I에 대해 가지고 있던 1차 계약금 관련 나머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