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68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인터넷 도박 도박 사이트 ‘H’ 의 운영체계] ‘H 사이트’( ’I‘, ’J‘, ’K‘, ’L‘, ’M‘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H‘ 이라고 한다) 는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 (4 ~5 명의 참가자가 52 장의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 씩 바꾸어 가며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 장의 카드 의 무니 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이다.

‘H’ 의 운영 체계는 위 N 가 속칭 ’ 운영 본사 ‘로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하위 조직으로 ’O, P, Q, R, S을 ‘ 부 본사’ 내지 ’ 총판 ‘으로 모집하고, T에게 ’ 콜센터 ‘를 담당하게 하여, 총판 및 콜 센터를 통해 다시 하위 조직인 ’ 매장‘( 주로 PC 방 업주) 을 모집한 뒤, 운영 본사가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부본 사에 제공하고, 부 본사는 위 게임 머니를 총판 내지 매장에 판매하고( 매장에서 운영 본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각 매장에 부여된 접속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 이하, ’ 유저 ‘라고 한다) 들은 매장에 돈을 지급하고 매장의 접속 계정을 이용하여 위 ’ 바둑이‘ 도박을 한 뒤, 배팅 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환전을 받는 방식인 바, 위 N, O, P, Q, R, S, T( 이하, ’N 등‘ 이라 한다) 은 2012. 6. 경부터 2014. 4. 경까지 약 1,800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장 등에 제공하여 유저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8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H‘ 을 운영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3. 7. 20. 경 경기 평택시 U 3 층에 있는 12평 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