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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 경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10.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6. 7. 6.까지 대구 등지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21:2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공장의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피고인의 작업도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원형의 금속도구( 직경 11cm, 무게 12그램 )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8:3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자와 함께 2016. 6. 2. 21:3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자는 피해자에게 “ 조심해 라 씨발 년 아. 너 같은 거는 우리가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도 맞았으니까 치료를 해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성명 불상의 남자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