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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7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1:30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전에 사귀었던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C의 제부인 피해자 D(29세)가 자꾸 찾아온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