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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몇 개월째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