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5. 8. 12:25경 장소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205번길 소재 송정역 앞 도로 충돌상황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1,64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가 우측 앞 문 부분인 점, 피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차량의 탑승자를 하차한 후 1차로로 급하게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후행 차량 확인을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은 1:9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57,800원(= 총손해 1,842,000원 × 9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1,089,4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