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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1 2013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B라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채무 26,000,000원에 대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구입한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나는 B의 영업부 직원인데 K7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32,5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714,760원씩 꼭 변제하고, 자동차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