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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9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 층 102호 소재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9. 00:50 경 위 가게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16 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적발보고

1. 수사보고 [ 피고인이 작성자도 불분명한, 학번 생년 월일 학부/ 학과 이메일 주소가 나타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화면을 본 것만으로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작성자의 권한이 불분명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화면만 보고 만연히 술을 판매한 점, 일부 청소년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적발된 후에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단속된 것 자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수사를 회피하며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