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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가합5035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75,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2. 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신흥건설을 상대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3049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흥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1,175,215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2014타채9288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