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3. 5. 7. 22:10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7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가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야마토 게임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의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5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경우 1,000점 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 7. 16:0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7. 22:1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 전세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농협(F) 입출금 내역(월세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