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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347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압수물총목록에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도구와 수법, 피해부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