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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701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9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원, 원고 C에게 5,76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수목건설(이하 ‘피고 수목건설’이라 한다)은 주택 및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피고 F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7. 1.경까지 이 사건 형틀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F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수목건설은 원고들에게 2016년 4월까지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년 5월 이후의 임금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F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수목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