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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D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E 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5 층, 지상 32 층 2개 동 193 세대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8. 설립 인가 후 같은 달 11. 설립 등기되었고, 피고인은 2008. 4. 8.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 조합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설계업체, 시공사 및 금융 사 선정 등 조합업무 대행 용역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 받은 다음, 같은 해 10. 6. 경 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간의 정비사업 시행 대행 용역 관련 사무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 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자백이 검찰 측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진술내용,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기록 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N,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