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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598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주시 청원구 F 전 282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7, 35, 40, 38, 37의 각 점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 10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2015. 6. 3.자 감정측량결과,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의 2015. 8. 13.자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은 청주시 청원구 F 전 2820㎡를 2013. 10. 20.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 A은 2015. 8. 25.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한 사실, 피고는 1991. 12.경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H에 건물 증축을 신고한 다음 1992. 6. 1.경 이를 준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증축한 건물 중 일부가 청주시 청원구 F 전 2820㎡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바, 침범한 부분은 청주시 청원구 F 전 282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7, 35, 40, 38,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 별지 도면 표시 41, 39, 43, 42,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46, 45, 48, 47,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인 사실, 위 ㄱ 부분 15㎡, ㄴ 부분 2㎡, ㄷ 부분 1㎡, ㄹ 부분 4㎡ 합계 22㎡의 연 임료는 24,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위 ㄱ 부분 15㎡, ㄴ 부분 2㎡, ㄷ 부분 1㎡, ㄹ 부분 4㎡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위 ㄱ 부분 15㎡, ㄴ 부분 2㎡, ㄷ 부분 1㎡, ㄹ 부분 4㎡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4,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경부터 위 ㄱ 부분 15㎡, ㄴ 부분 2㎡, ㄷ 부분 1㎡, ㄹ 부분 4㎡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