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6:00경 목포시 C아파트 209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을 느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텔레비전에서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8.경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하던 중,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별관 5층에 있는 G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2. 12.초 위 센터에 찾아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1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여, 32세)으로부터 ‘여기는 아동이 있지 않고 상담만 하는 곳이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2cm)를 꺼내어 휘두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