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2855』
1. 피고인 A(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전 서구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굿샷 게임기 11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4508』 피고인 A은 2012. 6. 30. 11:00경부터 같은 해
7. 3. 14:0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무등록 게임장에서 더파이터 게임기 30대, 발키리 게임기 50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40대 도합 1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가상드라이브를 통해 구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