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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9: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38 동대구지하철역 내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넌 뭐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경찰관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경사 B 멱살 잡힌 흔적 사진 및 근무일지 첨부), 근무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