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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0615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정부가 100% 지분을 출자한, 철도 여객,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대상기간이 속한 해의 다음 해 6~7월경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과급 지급률,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위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감사원은 2014. 2. 24.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사이에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후 2014. 9. 19.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성과급이 연평균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도말(12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으로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감사한 후 2014. 10. 근속승진에 따른 승진소요 인건비가 총인건비 인상률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아 피고의 경영평가등급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2012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할 것을, 피고에게는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한 업무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각 요구하였다.

2014. 12. 17. 2014년 제23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의 2012년도 경영평가등급을 C에서 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