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4: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41 세) 와 말다툼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소방사와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