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5: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