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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569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내지 12, 14 내지 17, 20, 23, 2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남양주시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2005. 11. 9.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물 전체가 60여개의 점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문앤실버하우징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 피고는 2005. 10. 11. 주식회사 문앤실버하우징과 사이에 계약기간 2년, 평당 관리비 3,524원으로 하는 상가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인계한 2015. 6.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2015. 6. 16.자 관리단 총회의 개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과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평당 관리비가 주변 상가에 비하여 비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2015. 5. 14. A 상가번영회를 조직한 후, 2015. 6. 16.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 총회에서 C은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피고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E을 선정한 후, 피고에게 관리비 징수 업무 등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여, 2015. 6. 21. 피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2016. 8. 26.자 관리단 임시총회의 개최 원고는 2015. 11. 5. 피고를 상대로 미납전기료와 선수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