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한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중 범죄 일시 “2018. 6. 12.” 은 “2018. 6. 11.”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