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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0123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30,570,2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 전 1,9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피고 C은 공인중개사 겸 피고 D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형이다.

나. 1) 원고는 피고 D의 매도 권유를 받고 2017. 6.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이 중개업무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은, 매수인인 피고 B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던 피고 D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되, 매도인인 원고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을 110,000,000원으로만 기재하고,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 D의 위 2)항과 같은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함께 작성되었는데, 이 역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 F D B B E D 이 사건 각서 중에는, 바로 위 박스 부분의 하단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부담을 매수인이 책임지고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B 명의의 서명날인(피고 D에 의해 이루어진)이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110,000,000원으로 적힌, 소위 ‘다운계약서’인)에 기하여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