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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5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차가 버섯 및 후 코 이단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D), 블 로그 (E), 인터넷 카페 (F )를 통해 차가 버섯 추출 분말 상품인 ‘G’, ‘H', 후 코 이단이 주원료인 ’I '를 판매하면서, ‘ 환 우 맞춤 형 차가 버섯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암 환 우분들께서 미리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라며 암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고, ‘ 갑상선 암에 좋은 음식, 발생률 높은 갑상선 암에 챙기자!’, ‘ 자궁암에 좋은 음식으로 희망을!’, ‘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증진에 좋은 차가 버섯이 궁 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차가 버섯 추출 분말 100%를 샘플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혈액 암에 좋은 음식 샘플 신청’,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 코 이단 J(I) 암 환 우와 함께 하는 C’, ‘ 후 코 이단 효능은 암에 좋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면역조절을 작용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사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효능입니다

’ 라는 등의 제목과 내용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며 그 아래 위 제품 판매 링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여, 마치 위 제품들이 갑상선 암, 자궁암, 혈액 암 등 암치료 및 암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