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구합3862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9.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되고,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대학진학예정, 대학재학 등의 사유로 2012. 2. 17.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되고, 피고로부터 8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자격시험응시, 생계곤란, 질병 등의 사유로 2017. 9. 27.까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하였다

(총 연기일수 730일). 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를 하자 원고는 질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2017. 10. 18. 부산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 399. 마.

에 해당되어 같은 날 피고로부터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개구량이 25mm 이하인 사람이므로 검사규칙 [별표 2] 399. 가.

2) 나) 또는 399. 다.

2) 나)에 따라 신체등급 4급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검사규칙 [별표 2] 399. 마.

를 적용하여 신체등급 3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최대편이개구량(MCO, Maximum Comfortable Opening)이 18mm, 능동관절가동범위 AROM, Active Range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