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누6282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임시임사회”를 “임시이사회”로, 제7면 제15행의 2)를 3)으로, 제12면 제18행의 라.
를 2)로, 제19행의 1)을 가)로, 제14면 제12행의 2)를 나)로, 제15면 제20행의 3)을 다)로, 제17면 제6행의 4)를 라)로, 제18면 제11행의 5)를 마 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