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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누36745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7면 7행부터 9행까지의『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이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분을『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에 의하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가 준용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이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원고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업무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원래의 연봉’에 포함될 성과급이 존재할 수 없고, 더욱이 2008. 2. 29.부터 2009. 3. 24.까지는 직위해제 상태였으므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성과급이 산정될 수 없었으며, 2009년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결과 최하위의 평정이 예상되는 등 사실상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원래의 연봉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지급하는 성과급은 매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