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I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I의 원심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이 있다.
증인
I의 원심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I는 G과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해당 문을 두드리자 K가 나와서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여, I와 G이 피고인의 양쪽에서 두 팔로 피고인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I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I의 왼쪽 팔뚝을 쳤고, 이에 I가 팔을 놓으니 피고인이 I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18쪽, 공판기록 50, 54, 56쪽). 그런데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두드리던 문을 두드리자 K가 나와 피고인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G, I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I의 왼쪽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쳤으며, 건물 밖에 나온 다음 피고인이 또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F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