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16]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위자료조로 금 100,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황망한 나머지 손해의 일부배상으로 알고 위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1외 2인
피고 주식회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6,720원과 그중 금 216,720원에 대하여는 1965.9.5.부터 금 220,000원에 대하여는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134,480원, 원고 3에게 금 72,240원과 각 이에 대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중 5는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75,440원과 그중 금 1,208,958원에 대하여는 1965.9.5.부터 금 1,466,485원에 대하여는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604,479원, 원고 3에게 금 352,239원과 각 이에 대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등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61,842원과 그중 금 522,121원에 대하여는 1965.9.5.부터 금 1,339,724원에 대하여는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149,921원, 원고 3에게 금 119,960원과 각 이에 대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의 공칭자본이 금 17,000,000원으로서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과 망 소외 1은 피고가 고용한 자동차 운전수로서 1965.8.29. 14:50경 피고소유 (차량번호 1 생략)호 버스를 운행하던중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속칭 파관고개에서 위 차량이 높이 38미터 되는 낭떠러지에 추락되어 그 차량에 타고 있었던 소외 2가 뇌진탕으로 입원 가료중 같은해 사망한 사실 및 소외 3은 1966.1.12.부터 기계정비의 습득을 목적으로 피고회사에 출근하다가 같은해 3.14.부터는 피고소유 (차량번호 2 생략)호 버스의 조수로 근무하던중 같은해 3.19. 13:50경 청주시 서문동에 있는 합동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차량밑에서 정비작업을 하다가 피고가 고용한 운전수인 소외 4가 위 차량을 전진 운행하므로서 소외 3이 차량의 뒷바퀴에 역과되어 흉부 및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손해배상액 책임의 발생여부
가) 위법성
(1)피해자 소외 2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65.8.29.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주를 출발하여 청주, 미원을 거쳐서 14:00경 청천주차장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 14:30경 상주를 향하여 운행하던중 14:5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있는 속칭 파관고개의 폭은 4.3미터이고 15도의 오르막길로 된 도로를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기아를 2단에 넣어 올라가면서 20도의 우회전 곡로지점을 회전하려다가 운전대를 제대로 회전시키지 못한 끝에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도로 오른쪽가로 빠지게 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우회전시켜 빠진 앞바퀴를 도로위로 올리려다가 2미터 앞에 있는 나무와 암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75도로 경사진 높이 38미터의 낭떠러지에 추락하므로서 소외 2에게 뇌진탕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2)피해자 소외 3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자동차 운전수로서 주차중인 위 차량을 전진 운행함에 있어서는 앞과 옆은 물론 차량의 아래까지도 잘 살펴 전진 운행하는데 장애물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전진 운행하였던 소치로 때마침 위 차량밑에서 정비 점검을 하고 있던 소외 3을 차량의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고 피고의 피용인인 망 소외 1과 소외 4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중 각각 그 과실로 인하여 소외 2와 소외 3의 생명을 침해하였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3(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호주 소외 5의 아우로서 원고 1의 남편이고, 망 소외 3, 원고 2, 3은 망 소외 2와 원고 1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인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망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등과 망 소외 3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며( 소외 3은 소외 2가 사망한 뒤에 사망하였으므로) 망 소외 3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 1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인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등에게 가한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1)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의 항변
피고는 피용자인 위 운전수등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7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운전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무집행상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 상당한 선임절차를 거친 바 없이 그저 회사창립 당시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집행상의 주의환기 정도로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될 정도로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4, 6의 각 일부증언만으로서는 피고의 항변을 긍인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망 소외 2의 손해에 대한 화해항변 및 원고등의 화해착오 재항변
피고는 소외 2가 사망한 뒤 1965.9.16. 원고등 및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고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증언과 소외 6, 7의 각 증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1,2(위임장 서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등 및 소외 3은 1965.9.16. 피고로부터 소외 2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조로 100,000원을 수령하고 앞으로는 본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체 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므로서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한편 소외 7의 증언중 위 서약서는 본건 사고 이후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둔 것이라는 점과 위 서약서(을 1호증의 2)의 문언중에 “위자료”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불의의 순간적인 사고로 참담한 화를 입은 유족이 위자료조라고 하여 지급하는 금 100,000원만을 수령하고 물심양면으로 입은 걱정을 씻은 듯이 불문에 붙인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극히 드물거나 거의 수긍하기 어려운 이례에 속한다는 사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과 원심에서 행한 원고 1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원고등 및 소외 3이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위 서약서를 차입한 것은 원고등이 당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황망하였던 나머지 본건 손해에 대한 일부배상인 것으로만 알고 차입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앞에서 본 소외 6, 7, 8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서약서의 존재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등은 위 서약서의 차입행위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결국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취지 이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3) 법조경합으로 인한 소외 3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항변
피고는 망 소외 3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1에게 1966.3.19.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103,400원을 지급하였으니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그 책임의 원유가 달라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위의 두 책임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87조 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의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1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으로 금 103,4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이 점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으로 인정된다) 그 한도내에서 책임이 면제될 뿐 그 한도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 항변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 소외 3의 과실
앞에서 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자동차의 조수는 운전수의 지시없이는 차량정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3은 운전수의 승낙이나 지시없이 차량정비를 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 소외 3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물질적 손해액
앞에서 본 을 1호증의 3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1924.10.14. 망 소외 3은 1948.6.6.에 각 출생한 보통의 건강한 남자로서 본건 각 사고로 사망할 당시 소외 2는 만 40세 11월 가량이었고 소외 3을 만 17세 9월 가량이었으며 위 문종래의 평균여명은 24.19년 소외 3의 평균여명은 42.6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각 사고가 없었더라면 소외 2는 65세, 소외 3은 60세까지 각각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원고등은 소외 2는 사망당시 소외 10과 도자기공장을 공동 경영하여 금 160,00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며, 소외 3은 소외 10과 소외 2가 경영하던 도자기 공장의 제조공으로 종사하여 매일 평균 금 300원 내지 4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0, 11의 각 증언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8,9호증(각 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한편 위에서 인용한 을 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본건 사고당시 소외 10이 경영하는 도자기공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고 있었고 소외 6, 7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은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본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피고의 주선으로 곤궁한 생활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의 자동차 조수로 채용되어 본건 사고당시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망인등은 본건 각 사고가 없었더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경험칙상 현저한 55세까지, 소외 3은 20세가 되면 군에 입대하여 병역법에 따른 3년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기간을 제외하고 본건 사고당시부터 경험칙상 현저한 55세까지 앞에서 판시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각 사고당시의 망 소외 2의 노동노임은 1일에 금 242원, 소외 3의 일당은 금 100원으로서 이러한 직업은 일년중 300일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현저하므로, 망 소외 2의 연간 수입은 금 72,000원, 소외 3의 연간 수입은 금 30,000원 상당이며, 위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망 소외 2는 연간 생활비로서 금 30,000원, 소외 3은 연간 생활비로서 금 12,000원 상당을 각 소비하는 사실도 경험칙에 비추어 알 수 있으니 망 소외 2의 연간 수입손실액은 금 42,600원, 소외 3의 연간 수입손실액은 금 18,000원 상당으로서 이 금원의 가동연한까지의 총화가 본건 각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등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인 바, 이손해는 망 소외 2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15년 1개월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생되는데 원고등이 그중 사고당시부터 14년간의 손해만을 청구하고 있고, 소외 3에 대하여는 본건 사고당시부터 20세될 때까지 2년 3개월간과 제대되어 가동하는 23세부터 55세까지 3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원고 1이 그중 입대전 2년분과 제대후 32년분의 손해만을 각각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본건 각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원으로 환산하여 보면 망 소외 2에 대한 손해는 금 443,440원(42,600×10.40940667 원미만은 버렸다), 소외 3에 대한 손해는 금 326,205원〔ⓛ 입대전 2년분 18,000원×1.86147186=33,506원 ② 제대후 32년분 18,000원× (20.62547115-4.36437041)=292,699원, ⓛ+②=326,205원, 원미만은 버렸다〕임이 각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망 소외 2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등 및 소외 3이 피고로부터 금 100,000원을 손해금의 일부로 수령한 바 있으니 이를 위 인정의 금액에서 공제하면 금 343,440원이 되고, 이를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2와 소외 3은 각 금 114,480원, 원고 1, 3은 각 금 57,240원이 되고, 그중 소외 3의 상속분은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소외 3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금 103,400원을 수령한바 있으니 위 인정의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222,805원이 된다.
또한 앞에서 판시한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본건 손해는 금 18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를 원고 1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액
앞에서 본 을 1호증의 3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등의 연령, 직업, 교육정도, 재산상태와 본건 변론에 나타난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정항 및 소외 3의 과실등을 종합하여 참작할 때 위자료는 망 소외 2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 1에게 금 20,000원, 원고 2, 3 및 소외 3에게 각 금 10,000원과 망 소외 2 본인에게 금 30,000원이 상당하고 소외 2 본인의 위자료는 원고등 및 소외 3이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원고 2 및 소외 3은 각 금 10,000원, 원고 1, 3은 각 금 5,000원이 되며 그중 소외 3에 대한 부분과 그 상속분은 원고 1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3이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 1에게 금 20,000원, 소외 3 본인에게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당인 본인 부분은 원고 1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감경청구 항변
피고는 본건 사고로 사망자 16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하여 각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배상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고는 도탄의 경지에 이르러 회사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민법 제765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 감경을 청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주식회사 등기부초본), 3호증의 1,2(사망자명단 및 부상자명단), 6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결산보고서), 5호증(미불금원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또 지급하여야 할것이라는 사실, 1966.9.까지 적자운영을 하여온 사실 및 본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 회사운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채무가 생하게 된다는 사실등을 엿볼 수 있으나, 앞에서 판시한 바와 그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자본금 17,000,000원으로서 자동차 45를 보유하는 회사인 반면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등의 경제상태와 본건 사고의 원인등을 참작할 때 손해배상액의 감경청구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금 436,720원과 그중 금 216,720원에 대하여는 망 소외 2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은 뒤이고 위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2가 사망한 날임이 본건 변론에 의하여 명백한 1965.9.5.부터, 금 22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3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임이 변론에 의하여 명백한 1966.3.19.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금 134,480원, 원고 3에게 위 인정의 금 72,24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인정의 소외 2가 사망한 1965.9.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금액범위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 항소는 일부에 있어서만 그 이유있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4조 , 제96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